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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9 2011고합1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판단요약피고인 공소사실 판단 비고 공소장 순번 죄명 내용

1. A 1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9 부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딱지브로커들에게 국민주택 분양신청권 제공 대가로 합계 1억 6,000만 원 뇌물수수, 관련 공무 부정처사 유죄 1 별지 범죄일람표 6 내지 8 : 수뢰후부정처사 F으로 국민주택 분양신청권 신청 관련하여 합계 600만 원 뇌물수수, 관련 공무 부정처사 뇌물수수 면소 (공소시효 완성) 부정처사 무죄 부정처사 무죄 부분은 이유에만 기재 2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별지 범죄일람표 6 내지 8 관련 공문서 허위작성, 행사 무죄 3 사기 (단독 사기)

가. 별지 범죄일람표 3(G) 관련 아파트 편취 유죄 (공소사실 3.다. 부분) 피고인 A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2010고단4700호 사건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유죄판결 확정

나. 별지 범죄일람표 4(H) 관련 아파트 편취

다. I, J 관련 이주비 편취 4 사기 (피고인 C와 공동 사기) 별지 범죄일람표 1, 2(K) 관련 아파트 편취 유죄 공소사실

4.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0고단4700호 사건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유죄판결 확정

2. B 5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C, B, L가 공모하여 M, N, O 관련 ‘공공임대주택특별공급(세입자)신청서통보’ 등 공문서 허위 작성, 행사 면소 (공소시효 완성) 공동정범으로 기재된 담당공무원 L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1노211호 사건에서 무죄 판결, 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

3. C 5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면소 (공소시효 완성) 4 사기 (상피고인 A과 공동 사기) 별지 범죄일람표 1, 2(K) 관련 아파트 편취 유죄

Ⅰ. 유죄부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및 신분관계】 피고인 A은 2002년 9월경부터 2006년 12월경까지 서울 용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