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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3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03:4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오조 산공원로 14 ‘ 홈 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건물 앞 도로까지 1km 가량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약식명령,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금고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