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12.05 2019노7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제1면 제16행의 “전 후진”은 “전후진”으로 정정하고, 제2면 제17행, 제18행의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뒤에 “, 제44조 제2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