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E 파의 조직원으로서 주도적인 지위에서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강제집행 현장에서 집행에 저항하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한 점, 범죄단체를 이용한 범행은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해 주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약 7년 전 범행으로서 이미 피고인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으로 처벌 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처벌 받을 수 있었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E 파에서 탈퇴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 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관하여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E 파의 조직원으로서 A, 후배 조직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