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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5 2012고단39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09. 7. 2.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9.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3927]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평소 과천경마장에서 경마를 하면서 지내던 자로서, 2010. 10. 7.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인덕원역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함께 투자하여 과천경마장에서 경마하는 사람들에게 마권구매자금(일명 ‘꽁짓돈’)을 대주고 그 마권구매자들로부터 수익금을 받아서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일행인 D과 함께 세 사람이 1,000만 원씩 투자하여 3,000만 원으로 경마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해 보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4. 5,000,000원, 2010. 10. 19. 3,000,000원을 피고인의 누나 E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10. 19. 경기 과천시 소재 과천경마장 승마교육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매수해 놓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계좌를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도, 피해자 D에게 “인천 송도에 매수한 아파트 중도금 600만 원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 주 수요일에 처가 지급정지 시킨 통장이 틀림없이 풀리니 그 때 돈을 인출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위 E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24. 경기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말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말을 구입하려고 예약해 놓았는데 통장의 지급정지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