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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6 2018노184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조아서 호신술로 손목을 잡아 돌렸을 뿐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대를 하면서 버스에서 내렸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졌으며, 피고인이 넘어진 상태의 피해자를 마구 때렸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좌측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아래팔의 타박상, 좌특 대퇴의 타박상 및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임상추정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가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와 멱살잡이를 하다가 둘이 같이 넘어졌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일부 진술 및 사건 당시 “사람살려” 소리를 듣고 달려가 보니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고, 피고인이 그 앞에 서 있었다는 H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서가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상태의 피해자를 때리는 등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경위 및 그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에 정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상해죄가 성립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