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이러한 반의사불벌죄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폭행 피해자 C이 제1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9. 9.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공판기록 제127쪽).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제1 원심판결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각 죄와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
제1 원심판결에는 이와 같이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