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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31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으로 부산선적의 C 소속 D(690톤)의 갑판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선박 제1항해사인 피해자 E(70세)이 선박 안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피고인을 야단친 것에 화가 나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12. 7. 18. 23:30경 근무 교대를 위해 조타실에 들어갔다가 갑판장으로부터 ‘울산에 도착하면 강제하선 조치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자신이 강제 하선당하는 이유가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19. 01:45경 부산 해운대 동방 10마일 해상에서 운행 중인 위 선박에서, 그곳 갑판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재질의 밸브핸들(길이 50cm)을 들고 피해자의 침실로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밸브핸들로 1회 힘껏 내리치고, 계속하여 침대에서 일어나 양손을 내밀며 대항하는 피해자를 향해 위 밸브핸들을 마구 휘두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대퇴부 근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G, H,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채증사진, 사고 당시 재현 사진, 징계하선조치 확인서 사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폭력 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2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