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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1 2017가단5232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6,666,666원, 원고 B에게 18,333,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자녀로서 각 망인의 상속인들이며, 피고 C는 F으로부터 화성시 G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사람이고, 피고 D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미장공사를 하도급 받아 망인 등을 고용하여 미장공사를 실시한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6. 12. 1. 07: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 안전방망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상에서 약 2.9m 높이에 있는 옥탑지붕 위에 올라가 방수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6. 12. 3. H병원에서 출혈에 의한 파종성 혈관내 응고증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들은 2017.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으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 안전방망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지상에서 약 2.9m 높이에 있는 옥탑지붕 위에 올라가 방수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피고 D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 C는 벌금 300만 원이 각 선고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7고단2785호),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8.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수원지방법원 2017노6441호)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다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들이 망인으로 하여금 안전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