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명의변경이행][공1996.8.15.(16),2315]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의 건물표시가 실제 건물 전부를 표상하지 못하는 경우, 그 중 일부 건물만을 표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 없이 청구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의 건물표시 기재가 각각 독립된 별개의 건물 3동 전부를 표상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나, 동사무소가 그 관내의 무허가건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 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그 건물들이 그 당시 조사된 건물현황자료에 따라 등재되었으며 그 관리대장이 작성될 당시 이미 그 건물들이 건립되어 그 후 별다른 변동 없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상의 건물표시의 기재는 그 면적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건물 3동 중의 1동을 표상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심리 없이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민법 제100조 , 제186조 , 민사소송법 제393조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범)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용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유지인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임야 중 일부인 약 150평 지상에 사찰로 사용되고 있는 목조 시멘트 블록조 기와 및 슬레이트지붕 복합건물 115.1㎡(이하 요사채라고 한다), 시멘트 블록조 기와지붕 대웅전 40.3㎡(이하 대웅전이라고 한다), 시멘트 블록조 기와 및 슬레이트지붕 부속건물 25.62㎡(이하 부속건물이라고 한다)가 현존하고 있는 사실, 소외 1은 1957. 4.경 위 지상에 방 2칸, 부엌 1칸의 무허가건물 1동을 신축하여 살다가 1961.경 이를 소외 2에게 매도하였는데, 위 소외 2는 그 후 위 건물을 요사채로 증축하고 이 사건 대웅전을 무허가로 신축하여 약수사란 명칭의 개인 사찰을 운영하다가, 1977. 6. 7. 소외 3에게 이를 매도하였고, 위 소외 3은 그 후 위 지상에 다시 무허가로 이 사건 부속건물을 신축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형태의 건물을 갖추고 주지로서 사찰을 운영하다가 1984. 10. 2. 사망한 사실, 서울 성북구 정릉4동 동사무소는 1979. 6.경 그 관내의 무허가건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 후 무허가건물의 정비 등 행정사무 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을 만들면서 위 소외 3이 매수한 건물에 관하여는 이를 "건물번호: 05-7334, 구조: 세멘조, 면적: 30평, 건물주: 소외 3"으로 등재하였는데 위 대장상 그 일대의 모든 무허가건물이 1962. 6. 7. 건축된 것으로 기재된 점으로 보아 위 대장상 기재된 건물이 그 당시 조사된 건물현황자료에 따라 정리된 것으로 추측되는 사실, 그 후 1988. 8. 11. 이 사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의 소유자 명의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1 앞으로, 다시 전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2 앞으로 각 변경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들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건물(위 요사채, 대웅전, 부속건물 전부)을 상속받은 정당한 권리자이고, 이 사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된 피고들 각 명의로의 위 소유자 명의변경의 기재는 그 판시와 같이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기재의 각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의 표시와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을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대웅전은 다른 건물보다 7 내지 8m나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등 건물의 동수와 구조, 건평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위 대장상의 건물표시 기재가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을 표상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대장상의 건물표시 기재가 이 사건 건물 3동 전부의 현황을 표상하고 있는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2.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요사채, 대웅전, 부속건물의 구조, 면적, 위치 및 건립된 시기, 용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대웅전과 부속건물은 위 요사채에 부속된 종물이 아니라 거래관행이나 사회통념상 각 독립된 별개의 건물이라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의 "세멘조 30평"의 기재는 이 사건 건물 3동 전부를 표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종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정릉4동 동사무소가 1976. 6.경 그 관내의 무허가건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을 작성한 것이고, 위 소외 3 소유의 건물도 그 당시 조사된 건물현황자료에 따라 등재되었으며, 위 관리대장이 작성될 당시 이미 이 사건 건물이 건립되어 그 후 별다른 변동 없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요사채, 대웅전, 부속건물의 구조, 면적, 위치, 건립된 시기, 용도 및 그 등재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의 "세멘조 30평"의 기재는 그 면적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건물 3동 중의 1동(특히 이 사건 요사채)을 표상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고 여겨진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의 기재가 이 사건 건물 3동 전부를 표상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모두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사건 건물 3동 중 어느 1동(특히 요사채)이 위 대장상의 기재 건물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도 더 심리하여 만일 이 사건 건물 3동 중 그 어느 1동이 위 대장상의 기재 건물과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관하여는 본안에 들어가 이 사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무허가건물대장상의 기재가 이 사건 건물 3동 전부를 표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은 필경 심리미진 또는 건물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