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6. 9. 1.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7. 8. 1. 설립되어 2014. 7. 10.까지 PVC코팅사 제조 등을 하였던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B 주식회사(이하 ‘B’)와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D’), 주식회사 E(이하 ‘E’), 주식회사 F(이하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5,943,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G(이하 ‘G’), 주식회사 H(이하 ‘H'), D에 공급가액 합계 37,37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이하 위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각 과세기간별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단위: 백만 원) G H C B F C E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3. 6. 14.부터 2014. 6. 6.까지 B와 G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B와 G 사이의 가공거래 등에 원고가 개입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원고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6. 5. 2.부터 2016. 7. 31.까지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하였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6. 9.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B와의 전략거래(가공매입 33,111,000,000원) - B 대표이사 I은 일명 ‘전략거래’ 명목으로 가치가 없는 품목이나 실물 없는 가상의 품목을 만들어 자회사인 G 대표이사 J와 공모하여 관련사들과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 G와의 전략거래(가공매출 33,608,000,000원) - G 대표이사 J는 B 대표이사 I의 지시에 따라 ‘전략거래’ 명목으로 관련사들과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 H과의 전략거래(가공매출 2,321,000,000원) - 전략거래 명목으로 가공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