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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274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2. 1.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4. 6.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는 2016. 9. 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4. 8. 경 자신이 운영하는 의류 매장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급전이 필요 해지자 자신의 여자 친구의 지인으로 소개 받아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 고가의 의류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해 주면 월 5~7% 의 이자를 받아 고수익을 낼 수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녀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은 후, 담보가치가 없는 저가의 의류 등 담보물을 직접 또는 피고인 A를 통하여 마련하고, 이를 담보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할 사람을 내세워 돈을 빌려 저가 담보물 마련 대가, A 등의 수고비 등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돈을 가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10. 10. 경 양주시 F에 있는 의류 공장 창고에서 자신이 미리 차용인으로 행세할 사람으로 생각한 G를 피해자에게 소개하면서 “ 저 분이 도매가로 1벌 당 3~4 만 원 정도 하는 트렌치 코드 1,485 장을 담보로 3,000만 원을 빌릴 분이다.

2015. 1. 10. 을 변제기로 하여 월 7% 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혹시 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담보물이 도매가로 차용금 3,000만 원 이상 되니 이를 매각하여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

”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G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물품 보관 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는 돈을 차용하는 사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