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5 2018고정4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5. 13:1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두 정로 62, 한국 마사회 천안지사 경 마권 발매기 앞에서, 마권 발매 순서를 기다리던 피해자 B( 남, 54세) 과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자술서
1. 피해 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