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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9.28 2017고단355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어선 D의 소유자 이자 선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어선의 선원으로 승선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누구든지 대게 암컷 또는 체장 9cm 이하인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어선 D에 승선, 출항하여 암컷 대게 및 체장 9cm 이하인 대게를 포획하기로 공모하고, 2016. 12. 18. 05:56 경 경주시 감포읍 오류 리에 있는 척사 선착장에서 위 어선에 함께 승선한 후, 위 선착장의 동쪽 방향 약 10해리 해상 지점까지 운항하여 이동한 다음, 미리 설치해 놓은 자망 그물을 양망하고 그물에 걸려 있는 체장 9cm 이하인 대게 10마리 이상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3.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09마리 이상의 체장 9cm 이하인 대게 및 440마리의 암컷 대게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어선 D에 승선, 출항하여 체장 9cm 이하인 대게를 포획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30. 06:56 경 경주시 감포읍 오류 리에 있는 척사 선착장에서 위 어선에 승선한 후, 위 선착장의 동쪽 방향 약 10해리 해상 지점까지 운항하여 이동한 다음, 미리 설치해 놓은 자망 그물을 양망하고 그물에 걸려 있는 체장 9cm 이하인 대게 10마리 이상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5.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10마리 이상의 체장 9cm 이하인 대게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물 총목록, 사건발생 검거보고, 선박 조회, 출입항상 세정보, 항적도,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