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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17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5. 04:28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실내체육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송천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04:28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을 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고 사거리 방면에서 송천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던 E 에쿠스 승용차를 향해 그대로 진행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던 G 싼타페 차량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으며, 계속해서 피고인이 운전한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52세)이 운전의 I 이마이티 화물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