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기초사실
원고는 시계를 매우 좋아하는 취향이 있어 2013. 3. 10.경 대전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고가의 IWC 5001-07 모델 시계(이하 ‘이 사건 시계’라고 한다)를 구입하였다.
원고는 아내의 차를 사는데 돈을 보태기 위해 이 사건 시계를 팔기로 마음먹고 2013. 11.경 ‘C’ 등 인터넷 시계 관련 사이트에 이 사건 시계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는데, 2013. 11. 25. D이라는 가명을 쓴 자(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연락을 받고 D에게 이 사건 시계를 1,25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D이 원고에게 편의점 택배로 이 사건 시계를 보낸 뒤 운송장을 휴대전화 사진기로 촬영하여 보내주면 1시간 내에 원고 명의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여 주겠다고 요구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시계와 여유분 가죽끈을 구입 당시 받은 보관상자에 넣고 다른 상자에 다시 넣어 포장한 다음(이하 ‘이 사건 택배상자’라 한다) 피고가 운영하는 천안 서북구 E에 있는 F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내에 설치된 POSTBOX 무인택배기(이하 ‘이 사건 무인택배기’라 한다)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택배상자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무엇인지, 깨지는 물건인지 물어보았고, 원고는 비싼 손목시계라는 취지로 답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무인택배기로 접수 가능한 물품가액의 한도는 100만 원이라고 안내해 주었다.
이 사건 무인택배기는 화면에서 100만 원 초과하는 물품은 접수할 수 없음을 고지하고 있고, 운송장에는 귀금속은 접수불가 상품이며 배송사고시 보상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무인택배기는 이용자가 직접 물품가액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원고는 상품명을 ‘’의류/잡화류‘로, 물품가액을 ’100만 원‘으로 입력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