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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7 2015가단1434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인테리어비 등의 시설비를 투자한 후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였고, 피고는 2012. 10. 30.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중 100분의 80을 취득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6.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 월임료를 3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4. 6. 18.부터 2016. 6. 1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재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종료한 후 시설물 등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하였고,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등을 정산한 후 퇴거하였으며, 현재 이 사건 건물에는 다른 사람이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 25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계약에 따라 자신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부담하는데, 원고가 2016. 5. 말경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소외 F와 사이에 권리금을 6,000만 원으로 정하여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음에도,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F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원고가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 28,1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