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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4 2016고단4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미래에 셋 주식을 매입하면 많은 이익이 생기니, 주식 700 주 대금 1,89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주식을 매입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주식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미래에 셋 주식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4. 24. 경 피고인 관리의 C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 (D) 로 1,8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취업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편취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가담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