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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4가합56952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원고 A은 피고 E이 운영하는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서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시행받은 사람이고, 피고 F은 피고 병원에서 원고 A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이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3) 피고 보험회사는 피고 병원과 사이에 공제 및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1) 원고 A은 2013. 11. 23.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전날 운동을 하고 나서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허리 통증 및 엉치, 양하지의 당기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2) 원고 A은 2013. 11. 25.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허리를 펼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요통 및 급성뇨저류를 호소하였고, 양측 하지 직거상 검사상 좌/우 40도의 각도제한을 보였다. 3) 원고 A에 대한 MRI 검사 결과 피고 병원 의료진은 요추3-4-5번-천추1번 수핵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하고, 원고 A에게 선천적으로 척추관이 상당히 좁아져 있는 상태로 신경성형술 및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시술 후 증상이 지속되면 수술을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원고 A을 입원조치하였다.

4) 원고 A은 2013. 11. 26. 08:30경 허리통증 및 양측 다리 통증, 당김, 저림 및 감각저하 증상을 호소하였다. 5) 원고 A은 2013. 11. 26. 14:00경 수술실로 이동하여 시술을 시작하기 위하여 자세를 취하는 과정에서 복와의 자세 유지를 힘들어 하고 통증이 심하여 다음날 전신마취로 시술을 진행하기로 하고 시술이 취소되었다.

다음날인 2013. 11. 27. 09:00경 전신마취하에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시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6 원고 A은 이 사건 시술 후 통증은 호전되었다고 하였으나, 양측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