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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노216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긴 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