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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27 2014고정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30.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주취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 호계다리 앞에서부터 같은 리 호계굴다리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