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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2 2015고단87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6. 23:0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에 이르러 뒤편 유리창을 소주병으로 깨고 침입하여 컨테이너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은목걸이, 시가 180,000원 상당의 금배지(1돈), 시가 500,000원 상당의 반지(18K), 시가 100,000원 상당의 시티즌 시계, 시가 400,000원 상당의 모조 로렉스 시계 등 시가 합계 3,680,000원 상당의 귀중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에도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다수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극히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피해자가 지인인 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려고 범행장소를 방문하게 된 점 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살아온 환경과 교육의 정도, 성별, 나이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을 선고할 정도의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아,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