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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9 2014가합107288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 등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D와 피고 C은 부부이며, 피고 B는 위 부부의 자녀이다.

나. 원고는 2007. 5. 17. D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D로 하여 입원급여금(3일 초과 입원 시 일당 50,000원, 120일 한도), 간병지원금(31일 이상 입원 시 20,000원, 90일 한도), 수술급여금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D는 2007. 11. 5.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피고 C으로 변경하였고, 피고 C은 2012. 8. 1. 원고와 재차 위 계약자 및 수익자를 피고 B로 변경하였다.

다. D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2007. 10. 2.부터 2013. 12. 27.까지 사이에 위염, 무릎관절증, 경추간판장애, 전립선의 증식증 등으로 합계 933일간 입원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B는 같은 보험금 합계 24,607,188원을,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46,339,084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라.

D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내역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고 한다.) 기재와 같다

(D는 이 사건 표 기재 각 보험 외에도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해지되었거나 그 세부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현재는 해지 내지 실효된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연번 보험회사 상품명 보험 유형 가입일 보험료 상태 1 E 무)F보험 보장성 2001-01-31 9,450 정상 2 G 무)H보험 보장성 2006-11-29 69,500 11.08.17.해지 3 G 무)H보험 보장성 2007-05-16 62,100 정상 4 I 무)J보험 보장성 2007-05-16 31,490 08.03.01.실효 5 K 무 L 보장성 2007-05-17 58,480 정상 6 M N보험 보장성 2007-05-1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