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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6노16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폭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