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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26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4.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1. 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 조건만 남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해보지 않겠느냐

'라고 B에게 제안하고 B가 제안을 수락하자, 피고인이 마치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휴대전화 채팅 어 플인 ‘C ’에 글을 올린 뒤,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B와 함께 대기하고 있다가 위 어플을 통해 만난 성명 불상의 남성들과 청 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에서 만 나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1:00 경 및 23:00 경 2회에 걸쳐 위 약속장소에 B를 보내

어 B로 하여금 청주시 이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B가 성매매 1회의 대가로 받은 13만 원 중 3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가지고 가, 합계 6만 원의 수익을 얻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2016. 4.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2. 저녁 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 조건만 남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해보지 않겠느냐

'라고 B에게 제안하고 B가 제안을 수락하자, 피고인이 마치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휴대전화 채팅어 플인 ‘C ’에 글을 올린 뒤,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B와 함께 대기하고 있다가 위 어플을 통해 만난 손님( 경찰관 F) 과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에서 만 나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 위 약속장소에 B를 보내

어 B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검거 경위 관련), 풍속 영업 단속보고

1. 경찰관과 피의자의 C 대화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매매 알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