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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26 2019고합81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연인 사이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년 7월경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가 전 남편과 거주 중인 부천시 C 2층에 있는 집에 주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8년 8월경 위 집에 같은 이유로 주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1. 1. 02:00경 부천시 D 원룸 E호에서 그전에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물건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리다가 주방에 있는 식용유를 가져와 방바닥에 있는 옷더미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불길을 보자 겁이 나 물을 들이부어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감금 피고인은 2019. 3. 4. 09:00경 부천시 F빌라 G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출근하려는 피해자의 신발을 물에 담그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제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