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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0 2014고합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6억 6,86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6. 5.경부터 2006. 12.경까지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1억 7,100만원을 차용하여 매월 340만원의 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으로서 위 기간 중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일부를 대부업을 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처 F에게 생활비로 지급하거나 주말이 되면 서울 도봉구 창동이나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장에서 경마에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가입한 경마동호회 회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아무런 증빙서류 없이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는 데 사용한 사실이 있었다.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피해자에 대한 이자 지급에 사용하거나 대부업에 사용하더라도 그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회수가능성이 없는 미수금 채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부업을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숨겼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돈을 차용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의 원금은커녕 이자를 지급할 수 없어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7. 3.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대부업을 하는데 월 2부 이자를 드리겠다. 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3개월 내에 돌려드리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2,9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7회에 걸쳐 합계 7억 7,900만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