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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3 2020노10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무죄 부분)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범행시기 2015. 9. 23.경부터 2016. 6. 3.경까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 판결을 선고한 점, 수원지방법원은 2018. 7. 4. 계주인 피고인이 계원들로부터 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 전부를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범행시기 2015. 1. 27.경부터 2016. 8. 11.경까지)를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이 상당한 액수의 이자를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원금을 모두 변제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렸다는 사실 자체가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의미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F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