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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20132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8. 1. 11. 피고와 사이에 서울 동작구 C, 1층에 위치한 ‘D’을 공동으로 개설, 운영, 청산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E 등부 2018년 제107호로 인증을 받았다. 제1조(약국개설 및 초기운영비용) 약국의 개설 및 초기 운영을 위하여 2018. 1. 12.까지 원고는 1억 5,000만 원, 피고는 1억 원을 각 각출한다. 제2조(원고의 우선권) ① 원고와 피고는 개국 후 3개월이 되는 시점(2018. 4. 30.)에 약국 운영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다. ② 전 항의 약국 운영 지속 여부 결정은 원고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피고는 원고의 선택에 따라 약국의 운영을 지속하거나 청산한다. 제4조(원고의 운영 중단 결정) ① 제2조에 따라 원고가 약국 운영 중단을 결정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제1조에 따라 원고가 투입한 1억 5,000만 원과 추가 3,000만 원, 총 1억 8,000만 원을 즉시 지급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8. 1. 10. 5,000만 원, 2018. 1. 12.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30. 피고에게 약국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통지하면서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에 따라 1억 8,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다. 1) 한편, 원고는 2018. 1. 12.경 F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리면서 2018. 5. 14.까지 원금 1억 5,000만 원에 이자 1,000만 원을 합한 1억 6,000만 원을 상환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1억 8,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 바람에 F에게 1억 6,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2) 원고는 2018. 6. 19. F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F으로부터 2018년 1월 10일/12일 두 차례에 걸쳐 1억 5,000만 원을 빌렸고, 2018. 5. 14.까지 원금 및 이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