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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2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액세서리 제조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여름경, 일본에서 생활용품을 수입하여 이를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 납품판매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주)E의 대표이사인 F을 알게 되어 (주)E에 액세서리 등을 납품하다가, F이 전국적으로 E 판매매장을 늘이고 사업을 확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알게 되자, F에게 창업컨설턴트를 통해 본격적으로 (주)E에 대한 투자자를 유치해보자고 제안하였고, 그리하여 피고인과 F은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금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들로부터 물품보증금 명목으로 고액의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F은 2010. 9.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창업컨설턴트를 통해 피해자 G와 사이에 피해자가 (주)E에 물품보증금 1억 원과 위탁운영비 1,000만 원을 납부하면 피해자에게 홈플러스 상동점에 E 매장을 위탁경영하게 해 주고, 매월 위 물품보증금의 4%인 400만 원을 수익금으로 교부하며,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위 물품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주는 내용의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계약 자체가 물품보증금 명목으로 고액의 투자금을 받으면, 위 투자금의 4%나 되는 수익금을 매달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구조였고, 수익금을 2개월 이상 지급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바로 물품보증금 및 위탁운영비 전액을 반환해야 할 뿐 아니라 계약 후 3개월만 지나면 투자자들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물품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 구조였으므로, 결국 피고인과 F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