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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1947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익산시 H에 있는 I학원 지하 1층에서 상호 없이 불법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D을 종업원으로 소개해 주고 위 게임장 영업 마감 시 수익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해주는 등 게임장 운영의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일명 ‘바지사장’으로서 피고인 D과 함께 피고인 A, B로부터 지시를 받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2. 피고인 A,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위해 진열ㆍ보관하고, 위 게임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등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2016. 2. 3. 14:00경부터 같은 달 5일 22:3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였다.

나. 환전 등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점수로 환산하여 게임기에 입력시켜주고,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그림에 따라 점수가 획득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뒤 손님의 요구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어 게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