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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05 2018고정64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5. 17:00 경 울산 울주군 B 아파트 경로당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C( 여, 73세) 가 평소 아파트 공공 근로에는 잘 나오지 않으면서 경로잔치 행사에는 참석하는 것에 화가 나 “ 씹할 년 아, 늙은 년 아! ”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퇴 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 가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① D은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 외에 이 사건의 내용이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진술 조서의 진정 성립도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발생 당시 목격자인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몇 차례 밀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③ 공소 사실상의 상해를 뒷받침하는 진단서는 2017. 9. 29. 발급된 것이고 진단서에는 발병 일자가 ‘2017. 9. 22’ 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보고 상으로 위 진단서는 고소내용과 무관한 진단서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을 뒤집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퇴 부 타박상을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