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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2 2016노318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제1 원심판결)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원심판결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1 원심판결)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원심판결들) 원심판결들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제1 원심판결)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B의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B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B 부분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인 A, B의 제1 원심판결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