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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원재료의 품목번호(HSK)는 다르지만 구분관리하지 않는 경우 통합하여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1-06-22

[법령질의서]제목

3가지 원재료의 품목번호(HSK)는 다르지만 구분관리하지 않는 경우 통합하여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3가지 원재료의 품목번호(HSK)는 다르지만 구분관리하지 않는 경우 통합하여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수출품 아디핀산(Adipic acid) 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 KA Oil (Cyclohexanol과 Cycloheanone의 혼합물), Cyclohexanol, Cyclohexanone을 환급 받음에 있어, 제조상 동일원재료로 취급하고 있으며, 동일한 단위소요량을 가지므로, 환급받을 때도 원재료 품명의 구분없이 3가지 종류의 수입신고필증 중 임의로 선택하여 사용하고자 이의 가능여부를 질의함.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1-06-2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본건의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간 품목분류번호(HSK10단위)와 물리적․화학적 특성(분자식, 분자량, 비중 등)이 서로 달라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10조제2항 규정에 의한 동종의 물품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서로 통합하여 소요량 산정을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