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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30 2017고단63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 복무요원 또는 예술 체육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2. 소집되어 전 남 구례군 B에 있는 C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으로, 2016. 3. 10.부터 같은 해

9. 9.( 금) 까지 복무를 중단하는 분할 복무결정을 받았으므로 복무 중단기간이 종료된 2016. 9. 12.( 월 )부터 재복무 신고를 하고 근무하여야 함에도 2016. 9. 12.부터

9. 22.까지( 추석 연휴 등 공휴일 제외 총 6일), 2016. 9. 26.부터 10. 13.까지( 개천절 등 공휴일 제외 총 13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C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