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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8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5.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혼다 CBR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탄천동로를 올림픽훼밀리타운 3단지아파트 쪽에서 가락시장 쪽으로 진행하다가 광평교 사거리에서 적색신호로 인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승용차에 근접하여 정차하였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신호로 바뀌면 피해자 C이 출발한 후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출발함으로써 전방의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단속을 위하여 피고인의 뒤에 정차한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관으로부터 팔을 잡히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급출발한 과실로 피해자 C의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과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