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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8.10 2012고단449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0. 1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5.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449] 피고인은 2011. 3. 1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보호관찰 5년,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 5년의 판결을 받고 2011. 5. 21.부터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바, 피부착자는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1. 6. 8. 12:16경부터 같은 날 12:25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고 이동하여 부착장치 감응범위이탈 경보가 발생되도록 하였고, 같은 달 14. 06:14경부터 같은 날 06:36경까지 휴대용 추적장치가 방전되어 신호가 꺼지도록 하였으며, 같은 달 18. 10:37경부터 같은 날 10:47경까지 부착장치 감응범위를 이탈하였고, 같은 달 28. 14:34경부터 같은 날 14:38경까지 휴대용 추적장치의 신호가 꺼지도록 하였고, 같은 달 30. 22:38경부터 같은 날 23:59경까지 부착장치 감응범위를 이탈하였으며, 같은 해

7. 1. 00:02경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 휴대용 추적장치의 신호가 꺼지도록 하는 등 부착장치 감응범위이탈 3회, 휴대용 추적장치 신호실종 3회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착기간 중 그 밖의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2고단874] 피고인은 2012. 3. 3. 23:57경 서울 종로구 D역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5세)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F PD라고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캐스팅 건으로 만나 이야기를 하자고 유인하여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의 손목과 허리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