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피고(반소원고)가 2014. 3. 28.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부근을 지나다가 넘어진...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3. 28. 15:45경 D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부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같은 시각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원고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교차로를 향하여 직진하던 중 교차로 부근에서 원고 차량을 피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원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다가 스스로 넘어진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 피고는 당시 교차로에 갑자기 진입하는 원고 차량을 피하려다가 왼쪽으로 넘어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피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치료비 2,232,360원, 향후치료비 159,850원, 일실수입 3,705,304원)와 정신적 손해(1,000,000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경찰관이 작성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갑 제1호증)에는 '피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차로를 향하여 진행하던 중 오른쪽에서 교차로로 선진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