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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8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00:3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i30c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