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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가단238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5,2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1,700만 원만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차용금 3,500만 원(= 5,200만 원 - 1,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주문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