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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가단411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166,842원과 그 중 53,426,885원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3. 20. 피고, B의 연대보증아래 주식회사 세아고속관광에게 60,000,000원을 기간 48개월, 상환방법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주식회사 세아고속관광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3. 12. 30. 기준으로 대출원리금이 57,166,842원(원금 53,426,88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57,166,842원과 그 중 원금인 53,426,885원에 대하여 이자계산 다음날인 2013.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