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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06 2015고합168

준강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경 피해자 C(여, 28세)과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알게 되어 친구로 지내다가, 2014. 11.경부터는 시흥시 D에 있는 집에서 각각 방을 따로 사용하며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 다음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각 간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1. 26. 02:00경 피해자 등과 함께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집으로 간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중순 02:00경 위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하순 02:00경 위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24. 02:00경 위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