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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노4022

관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적힌 의류 수출( 이하 ‘ 이 사건 의류 수출’ 이라 한다) 전에 I 등을 통하여 용성 종합 물류 주식회사 명의로 수출신고를 하였다.

비록 신고를 할 때 수출 화주 등에 관하여 허위가 있었다고

2) 피고 인의 의류 수출이 밀수출에 의한 관세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의류 수출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항소제기 이후 밀수출에 의한 관세법위반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의 변경을 신청하였고, 항소법원이 허가하였다.

심판대상이 바뀌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그렇더라도,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심판의 대상으로 남는다.

[ 예비적 공소사실] “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 101동 1002호에 살면서 의류를 제조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할 때 위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본 거래처로부터 주문 받은 의류를 일본국으로 수출을 하고자 하나,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등이 없으므로 다른 업체 명의로 수출할 것을 마음먹고, I 대표 J 등과 수출 물품의 화주 및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허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