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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8.11 2009가합125931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 L의 본소 중 2001. 1.분부터 2009. 3.분까지의 관리비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4호증, 갑 제25호증, 갑 제26호증의 1 내지 22, 갑 제27호증, 갑 제28호증의 1, 2, 3, 을가 제1호증의 1, 2, 3, 을가 제2호증의 1, 2, 3, 을가 제3호증의 1, 2, 3, 을가 제4호증, 을가 제5호증, 을가 제6호증의 1, 2, 3, 을가 제7호증, 을가 제8호증, 을가 제9호증의 1, 2, 을가 제10호증, 을가 제13호증, 을가 제14호증, 을가 제15호증의 1, 2, 을가 제16호증, 을가 제17호증의 1 내지 17, 을가 제18호증의 1 내지 1459, 을가 제21호증, 을가 제24호증, 을가 제26호증, 을가 제27호증, 을가 제28호증의 1l 내지 13, 을가 제37호증, 을가 제38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1호증의 1, 2, 을나 제2호증의 1, 2, 3, 을나 제3호증, 을나 제4호증의 1, 2, 3, 을나 제5호증, 을나 제6호증의 1 내지 11, 을나 제8호증, 을나 제9호증, 을나 제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13호증, 갑 제18호증, 을나 제7호증의 1, 2, 을나 제12호증의 1, 2의 각 영상, 증인 DJ의 증언, 감정인 DK의 2010. 11. 22. 및 2011. 2. 1. 각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조합은 1995. 2.경 서울 중구 DL 외 12필지의 지주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위 토지의 지상에 지하 6층, 지상 15층 상가 및 오피스텔 건물인 DI빌딩(이하 ‘DI상가’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 DH은 1999. 12. 11. DI상가의 유지, 관리 및 상가활성화 관련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2) 이 사건 원고들은 2000.경부터 피고 조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