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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20 2018노10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5,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범행은 피고인이 은행 대출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서,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 성과 불가 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수수금액도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여 고소가 취하된 점,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전문적인 대출 브로커는 아니고 D을 위한 여러 업무를 수행하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대출절차나 대출금액 결정에 부정한 방법이 개입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았고, 당 심에 이르러 D의 대표자 E에게 수수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거나 변제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 원심이 정한 추징금 5,000만 원 전액을 검찰에 납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