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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4 2016고단33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8. 02:27 경 하남시 C에 있는 ‘D 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영업용 택시에 승차 하여 같은 날 02:39 경 하남시 G에 있는 ‘H 정형외과’ 앞 노상에 도착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3,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9. 8. 02:39 경 하남시 G에 있는 ‘H 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 E(53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8. 02:57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 택시요금을 안 내고 폭행한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하 남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사 J, 순경 K으로부터 택시요금을 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갑자기 “ 병신 같은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J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각 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임승차),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폭행 피해자에게 배상 금 공탁함.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