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6.13 2019가단404
공유물분할
주문
1. 논산시 C 대 116㎡를, 별지 도면 표시 1, 2, 3,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논산시 C 대 116㎡를, 별지 도면 표시 1, 2, 3,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