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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6.13 2019가단404

공유물분할

주문

1. 논산시 C 대 116㎡를, 별지 도면 표시 1, 2, 3,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