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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02.09 2009고단107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2009고단1071』 피고인 A은 2008. 8. 25.경 원주시 D 피해자 E(42세)의 건물 안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양도해 주면 남은 할부금 2,720만원은 내가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은 없었던 반면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는 형편이었으므로 차량을 양도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F 화물차량(시가 2,720만원 상당)을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2.『2010고단948』 피고인 A은 2009. 8. 28.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송도신도시 건설현장 부근에서 피해자 G(44세)에게 “F 덤프트럭이 실제는 내 소유인데 2,800만원에 매수하면 2009. 9. 9.까지 위 트럭에 설정된 24,939,614원의 가압류를 해제한 다음 위 트럭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은 약 2억 3,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 가압류를 해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덤프트럭에 추가로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채권가액 3,300만원)의 존재에 대하여 알리지도 않았으며, 위 덤프트럭의 소재지도 알고 있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경 H 명의의 농협계좌로 775만원을, E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2010고단1023』 피고인 A은 2008. 7.경 피고인 B 및 I에게 “내가 덤프트럭을 구입해야 하는데 자금이 모자라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 보증인을 구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 및 I이 이를 승낙하였다.

위 I은 2008. 7. 30. 14:00경 원주시 J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K(25세)에게 "B과 함께 덤프트럭을 사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