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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20446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에게 12,653,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는 토공사업 및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 2017. 1. 5. 상호가 C 주식회사에서 B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피고는 건축공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E중학교 공사 관련 1) 원고 A 가) 원고 A은 2016. 8. 1. 피고로부터 인천 부평구 D 소재 E중학교 교사동 교육환경개선(내진보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기간 2016. 8. 1.부터 2016. 11. 20.까지, 공사금액 35,3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각 공사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이므로 위 ‘부가가치세 포함’ 기재는 생략한다)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 A은 이후 위 공사기간 내에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 5. 원고 A에게 위 공사대금 중 3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 B 가) 원고 B은 2016. 9. 1. 피고로부터 E중학교 교사동 교육환경개선공사 중 우오수관로공사를 공사기간 2016. 9. 1.부터 2016. 11. 20.까지, 공사금액 20,735,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 B은 2016. 12. 14. 피고와 사이에 우오수관로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17,939,000원으로 변경(감액)하는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 B은 이후 위 공사기간 내에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7. 1. 26. 원고 B에게 위 공사대금 중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F초등학교 공사 관련 1) 원고 A은 2016. 8. 1. 피고로부터 인천 서구 G 소재 F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 일부를 공사기간 2016. 8. 1.부터 2016. 11. 20.까지, 공사금액 22,77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2) 원고 A은 피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