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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29 2013가단3264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C는 2007년경부터 D 대리점으로 인터넷 전화와 인터넷 회선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2011. 2.경 위 판매업을 위한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2012. 8. 31. 자신의 처남인 E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하였으나, 원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은 여전히 C가 하였다.

나. C는 원고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F로부터 빌린 차용금에 관하여 월 8%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F에게 매월 12,0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2012. 11. 기준으로 그 채무액이 150,000,000원(이하 ‘F의 대여금’이라 한다)에 이르렀는바, C는 위와 같은 이자 지급에 부담을 느끼고 다른 투자처를 찾아 F의 대여금을 변제하고자 하였다.

다. G은 C에게 F의 대여금채무가 100,000,000원으로 되어 위 돈으로 F의 대여금이 완제된다면, 300,000,000원을 투자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는바, 이에 C는 F에게 F의 대여금을 100,000,000원으로 감액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F가 이를 거절하였다. 라.

이에 C는 F에게 일단 F의 대여금에 관해 100,000,000원만 받고 변제확인서를 작성교부하여 주면 G으로부터 300,000,000원을 투자받은 후 50,000,000원을 추가로 갚겠다고 제안하였고, F는 이를 받아들여 2012. 11. 30. “금액 150,000,000원, 채무자 C와 원고 회사,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2012. 11. 30. 현재까지 채권자 H, F에게 빌린 총 채무(F의 대여금)를 모두 변제했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바, G은 같은 날 30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F는 그 중 100,000,000원을 받았다.

마. 한편 F는 피고에 대하여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위 채무변제 확인서가 작성될 무렵,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피고를 채권자, 원고 회사를 채무자, C를 연대보증인으로...